제목 | 2025년 진천사랑상품권 상반기 부정유통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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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
작성일 | 2025-05-02 08:36:25.0 |
내용 |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하오니 가맹점 운영 및 상품권 사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1. 단속기간 : 2025년 5월 7일(수) ~ 5월 28일(수) / 22일간 ※환전 및 이상거래 '이력관리' 연중 운영중 2. 중점 단속대상 ○부정수취 및 불법환전 -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, 환전하는 행위 ※ 소위 “깡”, 상품권 대리구매 후 본인 가맹점에서 즉시 환전하는 행위 등도 포함 -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사랑 상품권 ○제한업종 -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○결제거부 등 - 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 3. 위반시 행정처분 재정처분 조치 ○(행정처분) 가맹점 등록취소 및 현장계도 ○(재정처분) 과태료 부과<최대 2천만원> 및 부당이득 환수 붙임 : 안내자료 1부 ![]() |
첨부파일 | 부정유통 단속 포스터.jpg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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