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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2023 상반기 진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운영 (안내)
작성자 관리자
작성일 2023-03-29 21:21:09.0
내용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하오니 가맹점 운영 및 상품권 사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1. 단속기간 : 2023.4.3.(월) ~4.28.(금)(4주간) ※환전 및 이상거래 '이력관리' 연중 운영중
2. 중점 단속대상
○부정수취 및 불법환전
-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, 환전하는 행위
※ 소위 “깡”, 상품권 대리구매 후 본인 가맹점에서 즉시 환전하는 행위 등도 포함
-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사랑 상품권
○제한업종
-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
○결제거부 등
- 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
3. 위반시 행정처분 재정처분 조치
○(행정처분) 가맹점 등록취소 및 현장계도
○(재정처분) 과태료 부과<200만원~1000만원> 및 부당이득 환수

붙임 안내자료 1부(과태료 부과기준 포함)


첨부파일 진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운영안내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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