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정유통 유의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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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
아래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및 가맹점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진천군에서는 실시간 모니터링 및 상품권 거래 이력을 관리 중이오니,
제품의 판매·서비스 제공을 통해 받은 진천사랑상품권만 환전신청 하시기 바랍니다.

부정수취 및 불법환전
  •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, 환전하는 행위
    ※ 소위 “깡”, 상품권 대리구매 후 본인 가맹점에서 즉시 환전하는 행위 등도 포함
  •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사랑 상품권
제한업종
  •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
결제거부 등
  • 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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