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목 | 연매출 30억원 초과 매장 내 지역상품권 사용 제한 안내 |
---|---|
작성자 | 관리자 |
작성일 | 2023-06-20 09:50:28.0 |
내용 | 행정안전부「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사업지침」에 따라 연매출 30억원 초과 매장 내 지역상품권 사용이 제한됨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제한되는 상품권 : 지류, 카드, 모바일(제로페이) - 기준일시 : 6.30.(금) 0시 - 제한업소 : 하나로마트, 일부 대형주유소, 본사 직영 편의점 ※대상 확정 후 6.26(월) 홈페이지 게시 예정 - 기타사항 : 군에서 지급하는 상품권은 상관없이 사용 가능 진천사랑상품권을 이용하시는 빠른 사용을 부탁드립니다. 진천군 경제과(☎043-539-3334,3337) |
이미지 |